검찰이 39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수해 유통한 일당 2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상당수는 10대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마약 밀수·유통 사범 총 2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급책, 보관책, 배달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과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범행했다.
10대들이 마약 유통을 도맡았다. 10대인 A군 등 4명은 판매책 지시를 받고 마약 배달에 가담했다. 이들은 보관 중이던 합성 대마,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를 소분해 포장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20대 3명은 일명 '창고장'(마약 판매 조직)에 마약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0∼12월 합성 대마 783통, 엑스터시 587정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향초, 비타민 통, 초콜릿 포장지 등을 사용해 마약을 숨겨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외국인들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최신 영상장비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약 39만 명(32억2,000만 원 상당)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합성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SNS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마약 유통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