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처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실제 대출 만기에 맞게 산정되도록 바뀌면서다. 기존 대출 차주도 대환이 가능하다면 DSR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을 담은 5개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을 17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2일부터다.
그간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에 비해 크게 불리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이기 때문에, DSR 산정 시 실제 대출만기와 상관없이 일괄 8년 만기로 고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DSR상으로는 8년 만기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값 급등 대안으로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 등 오피스텔을 매수했던 청년·신혼부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도 실제 대출만기로 적용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분할상환 대출이 실제 원리금상환액으로 반영된다는 얘기다. 만일 30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면, DSR상으로도 30년 대출 만기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금리 5%)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현재 1억3,000만 원에서 3억1,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기존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았던 차주도 24일 이후에 대환한다면 개선된 DSR로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분할상환의 경우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된다. 만기일시상환은 현행처럼 대출만기 8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만일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DSR은 실제 대출만기가 아니라 여전히 8년 만기가 적용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