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금융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정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이날 주가조작 및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등을 보내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와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엔터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 나서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SM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엔터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는 지난 2월 28일 SM 공개매수 진행 과정에서 '특정세력이 에스엠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에 SM 주식을 인수한 기타법인의 정체와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카카오 내 임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카카오엔터 측이 SM엔터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SM엔터 경영권 인수중단을 선언했다. 최근 진행된 공개매수로 SM엔터 지분을 각각 3.28%와 1.63% 갖고 있던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는 20.78%와 19.13%를 보유하게 됐다. 총 39.91%로 카카오가 SM엔터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으로 양측의 인수전은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분석물을 토대로 카카오엔터 임원진들의 주가조작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