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30대 여성 대신 다른 30대 여성이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두 여성을 아동매매 혐의로 입건했다.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산모 A씨는 대학병원 입원·출산 과정에 B씨 인적사항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A씨 간 병원비 외에 추가로 금전 거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아동매매 혐의도 수사 중이다.
다만 경찰은 유전자정보(DNA) 대조를 통해 A씨가 B씨의 대리모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진술에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경북 구미의 한 병원에서 대구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A씨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기는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말한 뒤 퇴원했다. 이후 지난 13일 B씨가 나타나 "호적에 출생 신고된 내 아이"라며 데려가려고 했지만, A씨와 생김새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B씨의 아기 출생신고는 무효화됐고, 최근 A씨가 다시 출생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지난 17일 퇴원해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