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착취·성매매·성착취도 인신매매"...개념 넓혀 단속한다

입력
2023.03.27 17:11
8면
인신매매 개념 확장한 법 시행
정부, 1차 종합계획 확정
성매매 단속·근로감독 시 
인신매매 여부 확인해야

#성매매 업소 업주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16세 학생들이 가출하자, 자신의 업소에서 2021년 11, 12월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A씨는 목돈을 성매매 선급금으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이후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일을 계속하든지 선급금을 당장 갚든지 해라. 안 갚으면 생매장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계속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2021년 5월 15세와 13세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B씨는 자신이 아는 성매매 업자에게 400만 원을 주고 피해자들을 팔아넘겼다.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이 같은 사례는 '인신매매'로 간주되고 정부는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넘기거나 결혼을 위해 사람을 사고파는 일 등을 인신매매로 규정한 형법보다 폭넓게, 성매매·성착취·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속여서 강요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로 규정된다. 이 같은 내용의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이 올해 시행됐고, 정부는 이에 맞춰 27일 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2027년까지 적용되는 종합계획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성가족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기준(피해자 식별·보호 지표)을 마련했다. 성매매 현장 단속, 근로감독, 선원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인신매매가 의심되거나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 이 지표에 해당하는지 적극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가 인신매매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상담 전화(1600-8248)도 개설됐다.
정부는 인신매매의 '행위', '수단', '목표'가 있었는지를 따져서 모두 해당된다면 인신매매 피해자로 판단해 지원하게 된다. 인신매매 '목표'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노동력 착취,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요, 장기적출 등이다. 인신매매 '수단'은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 사기나 기만 등의 위계, 모집인에게 빚을 지는 등 취약성을 이용하는지 등이다. 입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대기했는지, 살던 곳에서 벗어나 다른 주소지나 나라로 이동했는지 등은 인신매매의 '행위'로 판단한다.

다만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당장 강화되는 건 아니다. 가해자는 형법·성매매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근로기준법 등 기존의 개별 법령에 따라서 처벌받는다. 여가부는 개별 법령의 처벌 수준이 낮은지도 점검해서 부족하다면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이 제정될 때 보호법과 처벌법을 동시에 만들지가 논란이 됐는데, 빠른 통과를 위해 보호법 위주로 법이 제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인택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