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인사 업무 담당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전 인사팀장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위법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은 벌금 700만 원을 내게 됐다.
송 전 부장 등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추천 명단인 'VIP 리스트'를 작성하고, 은행 고위 임원이나 지점장 자녀, 주요 거래처 관련자, 특정 학교 출신 등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 직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남성의 4분의 1로 제한해두고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VIP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더라도 학점 등이 너무 낮지 않으면 다음 면접 전형을 볼 수 있도록 했다.
1심과 2심은 VIP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금감원 감독을 받고 공적 자금도 투입되는 등 국가의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라며 "취업난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신입 채용은 내부 기준을 준수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채용 추천을 받은 지원자 일부가 이미 합격자로 분류됐던 점을 참작해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유지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부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는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일부 지원자를 추천하긴 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함 회장은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