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상습 요구한 전남 지역 기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 조현권)은 공갈미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쯤 전남의 한 기업체를 찾아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물건이 나온다”며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지분과 매월 200만원씩 돈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당시 회사 선배인 A씨 지시로 취재를 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총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다양한 범죄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