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등 국내 공항에서 폭설이나 태풍과 같은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할 경우 체류승객 수송을 위해 '심야비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항에 발 묶인 체류 승객 수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심야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된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하며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설 연휴기간 막바지에 제주공항에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되면서 귀성객과 관광객 등 수만 명이 제주에 고립됐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겨울에도 폭설과 강풍으로 세 번이나 항공편이 전면 결항돼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개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해 제주를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