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달 고용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워 회계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고용부 장관의 월권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제14조 자료비치와 제27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의무가 다름에도 노동부가 직권을 남용해 노동조합에 보고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며 "제3자인 고용부가 비치 또는 보관 자료의 등사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319곳에 대해 회계 장부 등 서류의 표지 1쪽과 내지 1쪽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존 제출 시한(2월 15일)까지는 120곳(37.6%)이, 추가 제출 기한(3월 13일)까지는 총 233곳(73.1%)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그러나 '서류 내지 1쪽 제출 거부'를 지침으로 하달한 양대노총 본부를 비롯한 86개 노조는 끝까지 서류의 완전한 제출을 거부했다. 고용부는 이달 15일부터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대노총은 고용부의 자료 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 모두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양대노총은 고발장에서 "노조법에 규정된 비치 의무 등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담하는 의무일 뿐, 정부를 상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노조 내부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해 조사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노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부가 노조 내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탄압했던 행정기관 조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행위"라며 "법적 근거 없는 자료 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조사와 이중 삼중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노조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