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동료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업무부담이 늘어난 직원에게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을 지원하는 ‘나의 직장동료 크레딧’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실시한다.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에 따른 국가소멸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육아휴직자가 있어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동료들이 업무를 대신할 경우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월 30만 원씩 6개월까지이다. 업무대행자가 복수일 경우 2명까지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둔 3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도내 14개 중소기업 대표, 인사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북광역새일센터가 수행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을 통해 경북광역새일센터와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대행자 선정 후 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업무대행자에게는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을 본인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한편 경북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부모 부담금 90% 경감, 아픈 아이 동행서비스, 119아이행복돌봄터 등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황영호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육아휴직제도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일ᆞ가정이 양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도 육아휴직이 보편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