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사주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창업주 아들인 장원준(51)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규명한 비자금 액수는 91억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석)는 15일 장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풍제약 법인에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을 공모한 전무 노모(70)씨는 지난해 12월 장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바 있다.
장 전 대표와 노씨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납품업체 A사와 꾸며 의약품 원재료 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거래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2016년 1월~2018년 3월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장 전 대표는 노씨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자사 주식 취득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대부업자 이모(66)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면서도 2011년 4월~2017년 9월 노씨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 등으로 환전·교부해줬다.
검찰은 납품업체 이사인 서모(51)씨와 세무사 양모(59)씨가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특경법상 공갈)도 포착해 두 사람을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납품대금 명목 등으로 총 50억7,4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노씨를 57억 원 비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장 전 대표는 불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송치를 요구했고, 보완 수사를 통해 장 전 대표 연루 사실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