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10일 류 총경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서 류 총경에 내려졌던 정직 3개월 징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사회관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본안 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해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법원 결정에 대해 "곧 징계 기간이 끝나 실질적 이익은 없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줘서 감사하다"며 "법원이 무엇이 옳은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는 징계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13일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이에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