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핑계로 초등학생 아들을 집에 홀로 둔 채 주말에만 찾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생 아들을 혼자 살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일에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집에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들은 끼니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
법원은 A씨가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들을 방임하는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