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요 시책사업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입력
2023.03.06 15:30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서 지시
군위군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국가산단 "투기행위 원천 차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군위군 편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제2국가산업단지(스마트산단) 건설 등 시책사업과 관련해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사업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영향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또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구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수성알파시티 내 롯데몰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토록 했고, 신암선열공원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어린이 통학로도 현장 점검 후 조속히 위험 사항을 해결토록 주문했다.

홍 시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안정화에 맞춰 재난대응 및 보건복지 분야 등 직제 개편을 검토해 코로나 이전으로 업무 정상화를 지시했다.

그는 지난 4일 발생한 앞산 산불 조기 진화에 수고한 소방, 관, 군,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관련 부서 및 구·군과 협의하여 산불예방 캠페인에 전력하고, 봄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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