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방화로 4차례 기소돼 10년 복역

입력
2023.03.06 21:00
특수강간미수죄로 2년 6개월 복역하기도
경찰,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구속영장 신청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이 과거 방화·방화 미수 혐의로 4차례 재판에 넘겨져 10년이나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48)씨는 2006년 12월 24일 오전 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11월 25일 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 1월에도 또 다른 방화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10월 출소한 A씨는 2018년 4월 새벽시간대 50분간 미추홀구 주택가에서 상가 비닐 천막 등 9곳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무차별적으로 불을 붙여 방화했다"며 "제때 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자칫 주변에 밀집한 상가건물로 불이 확산돼 인명 피해나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진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떠나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동종 방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03년 11월 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간 현대시장 일대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대시장 점포 205곳 중 47곳이 불에 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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