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이번에는 가상화폐(코인)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주식 사기로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만기 출소한 지 3년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이씨를 코인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모(23)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P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고자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P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다. 검찰은 P코인 거래 정보 중 일부에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씨 일당이 이 같은 허위 내용을 일부러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 1월에는 이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출소한 후 6개월 뒤에 송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는 충북지역 중견건설업체 창업주의 손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P사 큐레이터 겸 최고홍보책임자로 일했던 유명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씨도 1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