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금품 수수, 공사 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른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조종사(타워크레인, 굴삭기, 기중기, 지게차, 롤러, 불도저 등)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지도록 구체적 방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크게 ①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수수 ②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③부당한 태업 같은 성실의무 위반 등 3가지로 나눴다.
①은 입출금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부존재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②는 품위 손상, 공사 지연에 따른 금전 손해를 야기하므로 처분 대상이다. 만일 조종사가 사용자와 관리자의 정당한 작업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험 상황이 아니더라도 안전 수칙을 들어 작업을 중단하면 ③에 해당될 수 있다.
절차는 이렇다. 신고가 접수되면 정부는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증빙서류를 확보한다.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요청한다. 이때 경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기계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3~5인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자 청문 후 최종적으로 시·군·구청이 면허를 정지하도록 처분 결과를 통보한다.
처분 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했다.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는 6개월, 3차 이상은 12개월이다. 이달 1일 이후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부터 적용되며 국토부는 신고를 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조종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조에 대해 재차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세종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영 상황을 점검한 원 장관은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 형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산업 구성원임에도 다른 구성원에게 야기되는 피해를 외면하는 일부 노조의 몽니, 부적절한 관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며 "일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도록 조종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 건설 현장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