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김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쌍방울그룹이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할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명목 등으로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과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586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허위 공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씨는 쌍방울그룹과 김 전 회장 재산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하며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지난해 5월, 김씨는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국내 송환을 거부했던 김씨는 지난 7일 현지 법원에 ‘불법체류자 신분을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내고 벌금 4,000바트(약 15만 원)를 내고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