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4일 해양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경이 운용하는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인천 연수구 해경청 본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신규 함정 도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장비기술국, 경비국 등 함정 운용 부서는 물론 청장ㆍ차장 집무실도 포함됐다. 압수물에는 입찰 관련 서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은 해경청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일부러 성능이 낮은 함정 건조를 발주했느냐 여부다. 지난해 12월 해경청은 3,000톤급 경비함 2척 건조를 발주했다. 그중 1척은 불법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서해 전력’ 증강 목적이었다. 하지만 2척 모두 최고 속력이 동급함정(28노트ㆍ약 52㎞/h)보다 느린 24노트(약 44.5㎞/h)로 설계돼 “중국보다 느린 함정 도입을 강행한 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김홍희ㆍ정봉훈 전 해경청장 등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최근 서울청에 사건이 이첩됐다.
방위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의혹이 ‘제2의 통영함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당초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구조함’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저질 음파탐지기를 탑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방위산업 비리의 대표 사례가 됐다. 한 국방 전문가는 “작전지속시간 등 다른 요소를 감안하면 무조건 빠른 함정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속도를 결정짓는 엔진 관련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