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 넘겨야”

입력
2023.02.23 17:20
최저임금법 6조 5항에 전원일치 합헌
"기사들 임금 불안정 해소 위한 목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필요" 의견도

초과운송임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기준을 넘기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택시회사 37곳이 최저임금법 6조 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운송수입)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통상적으로 사납금을 납부한 뒤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으로 불리는데, 이 조항에 따라 택시회사에선 기사들 임금을 계산할 때 생산고 임금을 제외해야 한다.

택시회사 37곳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넘기도록 한 현행법은 직업과 계약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택시회사들은 택시운송사업에만 이 같은 별도 조항을 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려는 규정"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내용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 때문에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택시 공급 과잉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기사들의 이탈,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 체계 미비 등 구조적 문제, 수요 감소가 두루 택시회사 경영난에 영향을 미친다"며 "(해당 조항을) 택시업계가 겪는 어려움의 주된 원인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이 의의가 있는 것은 여전히 택시업계의 운송수입금 관리·임금체계가 사납금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가 정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이어 "택시요금 체계 현실화·유연화나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등 정책 도입과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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