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나플라(31·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플라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플라의 불법행위를 도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A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씨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나플라가 복무 기간 동안 A·B씨와 짜고 출근부를 조작해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 회피를 시도하고,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