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조사·경기도청 압수수색··· 검찰, 이재명 겨냥 대북송금 수사 박차

입력
2023.02.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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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경기도 대북송금 관련성 집중 조사
이화영 압박 위해 경기도청 등 19곳 압수수색
경기도 "검찰 압수수색은 도정을 멈춰 세운 것"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대북송금 의혹을 규명할 '키맨'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소환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화영 일주일 만에 2차 소환 조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15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로 500만 달러(약 61억 원)를 대납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전달했고 그 과정에 이 전 부지사 요구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독자적인 대북사업이란 것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조사 전 취재진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논리대로) 김성태 전 회장 공범이 된다면, (북한에 돈을 전달하려고 외화를 반출한) 김 전 회장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는 것은 문제"라며 "검찰이 물증을 얼마나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경기도청 대대적 압수수색 단행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 조사와 함께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한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과 비서실,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한 평화협력국과 산하 부서, 축산동물복지국과 산하 부서, 킨텍스 대표이사실과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19곳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확보 차원에서 단행됐다..

경기도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인망식 압수수색'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지난해 7월 취임한 김 지사 PC가 2020년 1월 퇴직한 이 전 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진행됐던 대북사업, 방북추진, 쌍방울그룹 관련 사업 범위에 한정해 집행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