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거 직전 달아난 금은방 강도 공개수배… 현상금 300만원

입력
2023.02.22 15:25
거창서 4,000만 원 귀금속 훔쳐
칠곡서 불심검문 중 다시 달아나

경찰이 검거 직전 달아난 금은방 강도상해 피의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경남경찰청은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서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난 김모(40)씨를 공개 수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거창군 거창읍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진열대에 있던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연고지인 경북 구미로 도주했다가 19일 오후 2시쯤 칠곡의 한 PC방에 들러 ‘강도 사건’을 검색했다. 한 시민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의 불심검문 중 “화장실에 가겠다”며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숙박업소와 목욕탕, PC방 등을 수색했으나 마땅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김씨는 키 180cm 전후로, 통통한 체격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휴대폰을 끈 채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택시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단서를 접하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창=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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