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옛말... 정부, 차세대 소형 원전 키운다

입력
2023.0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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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차세대 원자력발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SMR 기술 연구개발(R&D) 착수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에 SMR 관련 제조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입법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규제 정비를 통해 민간 활력을 크게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일반시설 투자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을 미래자동차·로봇 등 13개 분야 181개에서 190개로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의 일반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1%지만,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3%가 적용된다.

9개 신규 시설 중 눈에 띄는 건 SMR 관련 제조시설이다. 20일 발표한 ‘신성장 4.0 로드맵’에서 4월부터 SMR R&D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관련 제조설비 투자에 세액공제까지 확대해 주기로 한 것이라 정부가 SMR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SMR은 발전 규모가 300㎿(메가와트) 이하 원전으로 기존 원전과 발전 원리는 같지만 규모가 작아 출력 조절이 수월하다. 원자로 냉각 방법이 다양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35년 전 세계 SMR 시장 규모가 6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액화수소 운송 선박의 극저온 저장탱크,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효율이 24% 이상인 실리콘 태양전지, 해상풍력에 쓰이는 해저케이블, 폐열 발전 등의 제조시설도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에 적용하는 이율은 1.2%에서 2.9%로 인상된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경우 월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개념이다.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금리가 크게 오른 최근 상황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세를 준 다주택자가 내야 할 임대소득세 부담은 커진다. 예컨대 3주택자가 각 3억 원에 모두 전세를 줘 9억 원의 보증금을 받았을 경우 3억6,0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전까진 여기에 1.2%를 곱한 432만 원이 간주임대료가 됐으나, 다음 달부턴 1,044만 원으로 늘어난다. 간주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임대소득세 역시 커진다. 국세·관세를 더 낸 납세자한테 되돌려주는 환급가산금에 붙는 이자율도 2.9%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매달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용역제공자 대상 업종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도 내년 1월부터 포함시킨다. 현재는 대리기사와 캐디, 간병인 등 8개 업종이 대상이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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