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 2020년 이후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에 관련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급증했다. 신규 노조 설립 과정에서 학교 측과 다툼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저출생과 코로나19 여파로 학생 충원이 어려워졌고,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돼 고용불안이 심화하는 등 대학 노동환경이 악화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노위는 대학교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2020년 1건에서 2021년 18건, 지난해 26건으로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처리된 44건은 △조정안 수락 12건 △합의취하 5건 △조정안 거부 14건 △행정지도 4건 △취하 9건 등이다. 조정 성립률은 54.8%다.
중노위는 교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것을 조정신청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봤다.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을 불허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2018년 8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2020년 6월 관련 법이 개정·시행된 바 있다. 다만 단결권·단체교섭권만 허용되고 단체행동은 금지, 자체적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중노위 조정과 중재가 필요해졌다.
교수들의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이 커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사태에 학생 충원은 더 어려워졌고, 등록금은 계속 동결돼 근로조건이나 임금수준이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조정신청 사유가 단체협약(28건, 63.6%)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향후 대학 구조조정 시 고용안정을 위한 협의 및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조정신청 사유는 임금협약(16건, 36.4%)인데, 이 또한 등록금 동결과 대학 재정 악화 와중에 노조가 생기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노사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특히 임금협약 조정성립률은 22.2%로 단체협약 조정성립률(68.2%)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대학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노사 간 자율교섭 경험이 부족하고, 그간 축적된 판례나 행정해석이 없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노위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대학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