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소송 달인' 루이뷔통, 자사 광고엔 '미술계 거장 작품' 무단사용

입력
2023.02.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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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 미첼 재단 "3일 안에 광고 중단 안 하면 법적 조치 진행"

프랑스의 고급 브랜드 '루이뷔통'이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을 자사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루이뷔통은 전 세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잇따라 내 왔던 터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추상표현주의 화가 조앤 미첼의 작품을 관리하는 재단은 최근 루이뷔통 본사에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요구 서한을 발송했다. 해당 서한에는 "'핸드백 광고에 미첼의 작품을 사용하고 싶다'는 루이뷔통의 요청을 거듭 거절했음에도, 루이뷔통이 (재단의) 허가 없이 최소 3점의 미첼 작품을 광고에 등장시켰다"고 적시돼 있다.

미첼 재단은 "지금껏 미첼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한 적이 없다"며 "루이뷔통이 영리 목적으로 작가의 저작권을 무시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3일 안에 미첼의 작품이 사용된 모든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루이뷔통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2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미첼은 1992년 프랑스에서 67세를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추상표현주의 외길만 걸었다. 1951년 잭슨 폴록, 윌럼 데 쿠닝 등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들과 함께 공동 전시회인 '나인스 스트리트 쇼'에 참가한 이후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루이뷔통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첼 재단은 "루이뷔통 측으로부터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미첼의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고 싶어 한다. 회장이 재단에 기부금을 낼 생각'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힌 상태다.

루이뷔통은 2017년 한 해에만 세계 각국에서 총 3만8,000건 이상의 지재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이라는 상호를 쓴 한국 치킨집과 법적 다툼 끝에 1,450만 원의 강제집행금을 받아낸 전력도 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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