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비축농지 범위를 확대해 청년 영농 활동을 지원한다. 자연재해로 훼손된 농지도 정비한 뒤 청년농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귀농을 원하지만 경제력 부족 등의 이유로 농사지을 땅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돕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기존 상속 농지 등으로 제한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와 국·공유지까지 넓힌다. 농지은행이 사들인 농지 중 자연재해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끝난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 방법이 현재 현금이나 경매로만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경매 전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