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와 계모의 상습 폭행으로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인천 초등생 사건’ 피해 아동의 삼촌이 아동학대 사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범법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나섰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달 17일 ‘아동학대살인사건 중형의 판례와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됐다.
“얼마 전 아동학대로 살해당한 한 아이의 삼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 작성자는 “아동학대 사건의 형량 상한 법률개정보다 실질적인 강력한 판결과 판례 신상공개를 청원한다”고 썼다. 그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거론하면 청원 불수리 사항이기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이 몸에 망치, 못 뽑는 날카로운 물체 등으로 수차례 찍어 남아있는 자상이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상습아동학대라고요?”라며 “아동학대가 아니고 살인미수입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아동학대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해주어야 두 번 다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주장했다. 그는 “(아동학대 범죄자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의 신상공개로 인해 기관에서는 주의 깊게 관리를 할 것이고 우리들도 조심할 수 있고 유심히 관찰해 새로 생겨나는 아동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이번만이라도 뒷수습만 하지 마시고 앞서서 먼저 예방을 해주세요”라며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시기를 정부에, 사회에, 법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려 본다”고 요청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청원 글은 자동차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인천 아동학대살인 친모입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링크가 게시돼 최근 검찰에 송치된 ‘인천 초등생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청원에 동참을 촉구하는 글은 각종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는 중이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계모(43)가 지난해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등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 A(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다. 친부(40)도 지난 1년간 아들 A군을 때리는 등 상습학대한 혐의로 같은 날 송치됐다. A군은 사망 당시 온몸에 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에 이송되며,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