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을 앞세워 유령법인을 차린 뒤 법인명의 대포통장 1,000여 개를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래된 자금 규모만 13조 원, 이들이 대포통장을 범죄단체에 빌려주고 올린 수익은 200여억 원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조직폭력배가 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포통장 유통조직 피의자 38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주범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설립한 유령법인 528곳을 통해 법인명의 대포통장 1,048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는다. 불법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등 국내외 범죄조직에 통장당 월 170만 원 정도를 받고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212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된 불법자금 규모는 12조8,000억 원(입금액 기준)이나 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 노숙인 3명을 법인대표로 동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법인 등기 1개로 여러 개의 지점 사업자를 등록하고, 다시 사업자 1개당 여러 개의 유령법인 계좌를 만드는 문어발식 확장 수법을 썼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명의 통장보다 법인명의 통장 개설이 쉽고, 노숙인을 법인 대표로 등록하면 수사를 받더라도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노숙인들은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원룸과 일주일에 2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인 한 사람이 많게는 60개의 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5월 “대구에 전문적으로 법인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파’ ‘동성로파’ 출신 폭력조직원 2명 등 주범을 특정하고 5개월간 추적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566개 대포통장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대포통장 범죄를 근절하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불법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해산 명령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법상 해산 명령 청구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