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폭락' 티몬 前 대표 구속영장... 청탁 대가 수십 억 챙겨

입력
2023.02.15 17:54
테라 창업 신현성 대표 부정청탁 받아

가상화폐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소셜커머스 티몬 전 대표와 금융권 브로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티몬 전 대표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열린다.

검찰은 A씨가 티몬이 업계 최초로 가상화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ㆍ홍보하는 과정에서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루나 코인을 대가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A씨가 코인을 현금화해 얻은 부당이득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 대표 측은 이미 사업 초기부터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금융당국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들이 티몬을 시작으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였고, 이를 거래소 상장 등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 대표 측 변호인은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은 계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를 위해 활동했고, 신 대표는 이들 업무에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상화폐 결제사업과 관련해 금융당국 경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테라ㆍ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그는 2019년 7월 테라ㆍ루나 코인의 공식 출시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폭락 직전 매도해 1,40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테라ㆍ루나를 홍보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차이의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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