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발탁됐던 위은진(50) 법무부 인권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위 국장이 물러나면서 전임 정부 때 임명된 비검사 출신 주요 간부(실·국·본부장)는 이재유 출입국본부장만 남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 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1월 인권국장으로 임명된 지 13개월 만이다. 위 국장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법무부 인권국에 온 이유가 뜻한 바의 일을 하려고 온 것인데, 계속 여기에 있더라도 사실상 하려고 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위 국장은 지난해 1월 2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첫 여성 인권국장으로 취임했다. 위 국장은 인권국장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등에서 활동했다.
위 국장의 사의를 두고 정권이 바뀐 뒤 ‘비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의 입지가 축소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임 정부가 탈검찰화 기조를 내세워 인권국 주요 보직을 일반직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로 채웠다면, 윤석열 정부에선 검사들을 다시 배치했다.
인권국 구성원 변동으로 조직 내 갈등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1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사항 검토 등을 위해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국제회의 대표단에 주무부서 간부인 위 국장이 포함되지 않자 "비검사 출신 간부에 대한 의도적인 업무 배제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