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규모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대기업 간부도 가담

입력
2023.02.14 11:20
경기북부경찰청, 30명 검거해 10명 구속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1조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4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40대 A씨 등 30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스포츠 토토와 사다리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56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201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건너가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 인출팀과 계좌팀 등 하부 조직을 만들어 조직원에게 역할을 맡겼다. 고액 베팅자 관리와 도박 수익 출금 등은 전문 조직과 공모했다. 또 국내 대기업 전산 부서 관리자 B씨에게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트 관리와 보수를 맡기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세를 확장하면서 지난해 해당 도박사이트 입금 규모만 1조 원을 넘어섰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의 추가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동시에 해외 도피 중인 공범 3명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