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회계 누락' 등 의혹이 불거져 법정에 선 양해석(남원시 제2선거구) 전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용호 부장판사)는 양 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정치활동 용도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직을 잃는다. 그와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B씨 등 4명은 벌금 50만∼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298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는 한편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356만 원을 지출한 뒤 회계 보고도 생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사무인의 수당 479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400만 원 가까이 초과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허위 보고된 선거 비용 규모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양 도의원은 모든 범행을 주도하거나 묵인해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