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는 대출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이 한층 더 확대된다. 그간 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이미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올 5월부턴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그간 금융권은 소비자들이 제기한 금리 인하 요구에 소극적이었다. 실제 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에서 작년 상반기 119만1,000건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수용률은 48.6%에서 28.8%로 떨어졌다. 더욱이 대출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정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권은 작년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는 대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알려야 한다. 우선 금융사는 신용도가 높아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출 고객을 선별해 6개월에 1회 이상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취업·승진으로만 국한됐던 금리 인하 승인 요건 안내 사항도 원리금 성실 상환 내역 등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안내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요구 거절 사유도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금까진 ①대상 상품이 아님 ②이미 최저금리 적용 ③신용도 개선이 경미함의 3가지로만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신용도 개선이 경미' 사유를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신용등급 개선 경미) △최고금리 초과 등으로 세분화해 안내해야 한다. 나아가 고객이 요구하면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사는 금리 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산정 때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