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의 본회의 상정이 다시 추진된다. 그러나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상 의장은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방패 삼아 의장 권한으로 사퇴 압박을 물리치고 있다.
김광운 국민의힘 시의회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시의회 사무처에 접수했다”며 “9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부의장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의장이 동의안을 승인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 표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세종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시의회 사무처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상정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불신임안은 지난해 10월 6일 접수됐다.
관건은 박란희 부의장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승인 여부다. 박 부의장은 상 의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 박 부의장은 앞서 이와 관련된 절차와 자신의 권한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본의회의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또 그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모두 회신했다"고 말했다. 부의장이 상정하고 표결을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표결 시 상 의장과 여야 피해 의원은 제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상 의장이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낮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의장 불신임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지만, 20석 중 13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소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금까지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 의장 불신임안 표결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회식 자리에서 동성인 동료 의원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합석한 다른 동료 의원에 입맞춤했다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