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혜택' 1기신도시특별법... 개포·해운대도 수혜 가능

입력
2023.02.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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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이달 발의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 상향 
20년 된 100만㎡ 이상 노후택지 수혜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100만㎡ 이상의 전국 노후 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풀어주는 등 파격에 가까운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 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만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지 6개월여 만이다.

1기 신도시 사업은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곳의 노후 단지를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만 30만 가구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크다 보니 현행 법 체계로는 한계가 뚜렷해 그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1기 신도시뿐 아니라 기준만 충족하면 어느 지역이든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다. 재건축 가능 연한(30년)보다 10년이나 짧다. 도시가 노후화하기 전부터 체계적인 재건축 계획을 세우라는 취지다. 적용 면적은 인구 2만5,000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행정동 크기다. 100만㎡ 미만이어도 인근 노후 도심을 끌어와 기준을 충족하면 얼마든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될 수 있게 했다. 현재 특별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전국 노후 택지는 서울 개포·수서·목동, 부산 해운대1, 2·화명2 등 총 49곳으로 추산된다.

다만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가령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등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처음부터 단계를 다시 밟아야 해 오히려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

시장·군수 같은 지정권자는 특별법에 부합하는 지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정 절차가 끝나면 특별정비구역에 각종 특례가 부여된다.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안전진단 절차는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현행(15%)보다 더 늘릴 수 있게 허용해 줄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례가 없던 도시 단위의 대규모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라 의미가 크다"고 했다. 야당(김병욱 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에서도 "시기상 적절하다"며 이례적으로 환영 입장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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