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 비례성·대표성 높일 것"... 선택지 4개로 좁혀

입력
2023.02.06 18:00
"도농복합 중대선거구, 비례성·대표성 제고"
2월 중 '복수안' 마련 뒤 3월 전원위 회부

밤샘 워크숍을 거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을 크게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개특위는 이달 안에 복수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내달 전원위원회를 거쳐 결론 낼 방침이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브리핑에서 “1박 2일에 걸친 워크숍 결과,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출된 18개 선거법 개정안을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개 방안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복수의 안을 골라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도농복합형은 도시에서는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되 농촌에서는 현행대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방식이다.

남 위원장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개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일 수 있고, 개방형 명부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개방형 명부의 경우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복수안이 마련되면 정개특위는 결의안 형태로 전원위원회에 부칠 방침이다. 전원위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열린다. 이와 별개로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국회 밖 목소리를 담기로 했다.

이달 들어 선거제도 개선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모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영남지역 민주당, 호남지역 국민의힘 소속 도당위원장 등 원외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정개특위 워크숍에 참석한 데 이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과도 만찬을 갖는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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