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사립 유치원장 급여 실태를 꼬집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민단체에게 보도자료의 근거인 청렴 시민감사관 활동 보고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민단체는 "사립 유치원을 감사하라고 하니까 문제제기자를 겁박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1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30일 배포한 '국립대 총장급 급여를 받는 사립 유치원 원장들을 제재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의 입수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감사관실은 공문에서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상 시민감사관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으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 유포할 수 없다"며 8일 오후 5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 개선 방안 및 청렴 시민감사관 활동 보고' 문건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사립 유치원장들의 월급이 1,000만 원대로 국립대 총장 급여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사립 유치원의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소명 요구에 시민모임은 "직접 민주주의인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단체의 존립 토대를 허무는 짓"이라고 즉각 발끈했다. 시민모임은 "공익 신보자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광주시교육청 감사부서가 문제 상황 파악과 해결보다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시민모임의 보도자료 배포 다음날 문건 유출자를 확인한 상황에서 시민모임 측에 문건 입수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광주 교육 행정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해당 규칙에 정보 공표를 해선 안 될 주체가 시민감사관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전임 시민감사관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규칙을 개정해야 할지를 따져보기 위해 문건 유출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차원에서 소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보고서엔 사립 유치원 비리뿐 아니라, 감사실 조사관들의 상식 밖 행태와 나태, 감사 현장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무덤덤한 감사 기관의 부조리함도 함께 담겨 있다"며 "이런 부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아 우리단체에 제보된 것인데, 감사실이 감사실의 부조리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시민단체를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