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를 위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2일 소비자 9,850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2018년 3월 "애플이 구형 아이폰 업데이트시 배터리 등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속모델 판매를 위해 이러한 사정을 숨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논란이 이른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로 확산하자, "배터리 노후화로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저하를 인정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