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성태, 2019년 1월 北 인사 접촉신고 명단에 없었다"

입력
2023.02.01 16:00
2019년 1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北 인사 만나 
"이화영은 사후 신고했으나 김성태는 빠져" 
신고 없이 북한 주민 만나면 과태료 대상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쌍방울 측은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뒤 통일부에 사후 접촉신고를 했다. 참석자 명단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름을 올렸지만, 김 전 회장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중국에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북측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 중 나를 바꿔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등을 통해 김 전 회장이 북측과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