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쌍방울 측은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뒤 통일부에 사후 접촉신고를 했다. 참석자 명단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름을 올렸지만, 김 전 회장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중국에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북측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 중 나를 바꿔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등을 통해 김 전 회장이 북측과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