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방해 혐의'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1심 유죄

입력
2023.01.30 18:00
민주노총 가입 움직임에 "이제 전쟁이다" 회유
"노조 대의원 7명 부당 전보... 죄질 더 무거워"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당시 노무 담당 임원 3명에겐 벌금형이, 마케팅 부문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롯데면세점 노조는 2018년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입과 관련해 노조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달 대의원 회의에서 가입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지원부문장이었던 김 대표 등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성과급을 주지 않을 것" "이제 전쟁이다" 등 조합원들을 회유·종용하고, 조합 간부의 본사 출입을 막거나 부당 전보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김 대표 등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노조 인사들에게 여러 언동을 한 것은 법이 금지하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대의원 7명을 부당 전보한 것 역시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자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선고 직후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 및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결과를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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