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영유아 가구 난방비 긴급 지원

입력
2023.01.29 14:12
0∼5세 양육 가구에 20만원씩 지원
340억 투입해 13개 사업 추진



광주광역시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서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긴급지원에 나선다.

시는 기존 6개, 신규(확대) 7개 등 모두 13개 사업을 통해 국비 133억6,000만 원, 시비 207억 원 등 340억여 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만 0∼5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4만6,223가구(잠정)에 가구당 20만 원씩 모두 92억4,5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시비로 지급한다. 시는 또 정부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서 포함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3만7,636가구에도 20만 원씩, 모두 75억2,7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한다.

시는 260개 장기 요양기관에도 20만 원씩 2개월분을 지급하고, 식품·공중 위생업소 4만4,000여곳의 겨울철 난방비를 3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인 해양에너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 부모 등 3만5,017가구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도 15만2,000원(1인 가구 기준)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 940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액을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 1,365개 경로당 지원액은 연 18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 지원책에 더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유아 가정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액이 당장 지급될 사업도 있고, 패스트트랙 조례를 통해 곧바로 준비해야 할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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