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했지"... 외도 의심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징역 3년

입력
2023.01.26 12:00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집 밖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가슴 등을 찔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 박경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