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강간 피해자에게 성매매까지 시킨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만나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 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요구했다. A씨는 당시 경찰을 사칭한 뒤 접근해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카드 값 연체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올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만났다. 조건 만남을 시도하던 앱 계정이 이용 정지당하자 A씨는 직접 성매수남을 구해 피해자에게 알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과 동시에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