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설계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적 결정 사안이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16일 검찰 측 증인신문에 이어 이날은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의 증인신문에 차례로 응했다.
정 변호사는 "임대주택 부지 확보는 성남시장 지시가 아니었느냐"는 유 전 본부장 측 질문에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것은 이 대표가 결정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했고 유 전 본부장이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결재도 시장님이 했고,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확정이익을 공사에 귀속시키자고 했을 때 어땠느냐"는 유 전 본부장 측 질문에 "판단 사안이 아니라 정책적 결정 사안이었다"며 확정이익 배분 방식이 합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변호사는 확정이익 설계를 이 대표 지시사항으로 인식했다고 언급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확정이익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도 유 전 본부장에게도 들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맞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부가 "확정이익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 대표 등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아니다. 확정이익이란 표현을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중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 공모 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에 진행된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자 '형들 노후 대비용'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공판에 앞서 해당 발언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분(정민용 변호사)이 뭘 알겠느냐"며 "정민용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