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文정부 靑인사비서관 소환

입력
2023.0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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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합물류 고문 선임 관여한 혐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사 전망
이정근 '사업가 금품' 청탁 일부 인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대한통운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3일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A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인사비서관 등을 지냈다. 검찰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A씨는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복합물류는 한국철도도시공단과 국토교통부가 소유한 부지에서 국가거점물류시설인 복합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다. 상근고문 자리에는 통상 국토부 추천을 받은 인물이 선임됐다.

검찰은 물류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과 정치권 출신인 후임자가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인허가 등 사업 관련 각종 청탁 명목으로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단순 차용 관계"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일부 혐의에 대해선 청탁과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개시 때부터 체포돼 현재까지 수감돼 있어 변호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심경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수천만 원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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