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2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3.01.12 13:00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심신미약 인정 안 돼"

직원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하고 긴 플라스틱 막대기로 장기를 손상시켜 숨지게 했다. A씨는 "음주 상태인 B씨가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112에 전화해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내가 언제 누나라고 했느냐. 어떤 남자가 센터에 쳐들어와 싸운 것뿐이다. 그 사람은 도망갔다"고 둘러댔다. 경찰은 당시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누워있는 B씨를 발견했지만, 패딩만 덮어준 채 돌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라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역시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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