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송치…임용 합격 미리 알려준 혐의

입력
2023.01.11 17:59
부산경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교육청 임용시험 합격 사실을 공식 발표 전에 외부에 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부산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2021년 7월 부산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공식 발표 이전에 부산지역 고위 교육공무원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 사위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용시험 합격자는 인사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친 뒤 발표하도록 돼 있는데 김 전 교육감은 그 전에 합격 사실을 알려 준 것이다. 경찰은 이를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채용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시험 이후 합격 공고 혼선 탓에 발생한 공시생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의 공무상비밀누설 정황을 확인했다.

김 전 교육감도 합격자 명단이 확정된 상황에서 전화로 알려준 내용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교육감이 A씨가 연루된 채용 청탁이나 공시생 사망 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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