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최대 1014만원으로 뛴다

입력
2023.01.11 17:19
소득 상위 50%만 상향, 10분위는 70%↑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예정

올해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최대 1,014만 원으로 약 70% 오른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제도 합리화를 위해서다.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변동이 없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중 하위 구간(1~5분위)에만 적용 중인 본인부담 요양병원 장기 입원(120일 초과) 별도 상한액을 올해부터 상위 구간(6~10분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은 6·7분위가 375만 원, 8분위는 538만 원, 9분위는 646만 원, 10분위는 1,0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8~10분위는 기본 상한액도 각각 12~30% 오른다. 지난해 대비 상한액 최대 인상률은 6·7분위 30%, 8분위 50%, 9분위 46%, 10분위 70%에 이른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환자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보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동돼 통상 5% 안팎에서 인상됐다. 소득 10분위의 경우 2013년 400만 원에서 2015년 506만 원, 2017년 514만 원, 2019년 580만 원으로 지난 10년간 총 인상률이 50%였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소득 상위층의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을 합리화하고, 요양병원 등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올린다는 입장이다.

또 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초진 진료비까지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105개) 진료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최종적인 상한액 개편은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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