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과 광명시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에 나선 부동산중개업자 등 8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의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직접 경작이 어려운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했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이 거래한 토지 19필지(3만4,581㎡) 가운데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 중 8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려고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 집의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 전입한 뒤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오다 적발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특사경은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금액은 103억 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토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매도인 G씨와 매수인 H씨는 시흥시 능곡동 소재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자 부동산매매계약서 형태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뒤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